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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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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조(목적) * ①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의2|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개인정보 보호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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