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1조
IT 위키
내용
- 제1조(목적)
- ①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법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