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10조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30일 (목) 18:49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아닌 자는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 6. 7.]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