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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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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아닌 자는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6. 7.]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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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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