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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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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5조의7(결손처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법 제42조의2]]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2.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6. 그 밖에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회생채권 등이 면책되는 경우 * [본조신설 2015. 9. 11.]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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