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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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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8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방송”,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 중 [[방송법 제2조|「방송법」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1. 8. 29.> *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법 제43조]]에 따른 정보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이용에 제공한 때부터 6개월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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