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의3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
부터
제29조의4
까지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문서 기록
분류 목록
분류 목록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