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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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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표시 제한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조회, 출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마스킹하여 표시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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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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