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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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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25조(정관변경의 인가 신청)
기술사회는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을 인가받으려면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해설
분류
:
기술사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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