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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령 제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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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
에 따른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및 이수기준에 대하여 2020년 11월 29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1월 29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3. 2.]
해설
분류
:
기술사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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