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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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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내용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해설
분류
:
기술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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