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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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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2조(등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12. 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
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1개월 이내에 그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7조
제2호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정신적 제약으로 해당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6. 7.]
해설
분류
:
기술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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