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기술사법 제13조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13조(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기술사사무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 기술사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사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6. 7.]
해설
분류
:
기술사법
법률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문서 기록
분류 목록
분류 목록
기술사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