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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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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조(성실의무 등)
기술사는 법령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 26.]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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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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