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기술사법 제8조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8조(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6. 7.]
해설
분류
:
기술사법
법률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문서 기록
분류 목록
분류 목록
기술사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