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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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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내용
제122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
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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