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대한민국헌법 제59조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59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해설
분류
:
대한민국헌법
법률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문서 기록
분류 목록
분류 목록
대한민국헌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