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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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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2조(허가 등의 취소 유예)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법 제14조
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취소
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적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정명령의 실익(實益)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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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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