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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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에서는 고객의 결제정보가 판매자를 통하여 해당 지급정보중계기관(PG)으로 전송됨에따라 고객의 결제정보가 판매자에게 노출될 가능성과 판매자에 의한 결제 정보의 위·변조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매자에게 결제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판매자가 해당 고객의 정당성 및 구매내용의 정당성을 확인 할 수 있고 PG는 판매자가 전송한 결제요청이 실제고객이 의뢰한 전문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서명 기술 도입이 필요하게 됨
- 판매자는 구매정보에 고객과 동일 Hash함수를 적용하여 B`을 생성
- 판매자는 BP 를 B`P로 대체 후, 동일 Hash함수를 적용하여 M`을 구함
- 판매자는 전자서명을 고객의 공개키로 복호화하여 M을 추출
- 판매자는 M과 M'를 비교하여 동일한 경우 정당한 구매요청으로 간주하여 처리
- 판매자는 BP, 전자서명, 암호화된 결제정보, 전자봉투를 PG로 전송
- PG의 전자봉투 및 결제정보 복호화
- PG의 개인키로 전자봉투를 복호화하여 대칭키 추출
- 대칭키로 암호화된 결제정보 복호화
- PG의 고객 이중서명 확인 및 결제정보 확인
- PG는 결제정보에 동일한 Hash함수를 적용하여 P`를 생성
- PG는 BP 를 BP`로 대체한 후 동일한 Hash함수를 적용하여 M``을 구함
- PG는 전자서명을 고객의 공개키로 복호화하여 M을 추출
- PG는 M과 M``를 비교하여 동일한 경우 정당한 결제요청으로 간주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