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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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3조(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 가. 제12조에 따른 시설(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 나. 도서관등의 이용자 외에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 조치
- 다. 도서관등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도서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 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 2.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서관 직원 교육
- 3. 컴퓨터 등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표지의 부착
- 4.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