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IT 위키
내용
-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10. 1. 27., 2012. 4. 12., 2015. 7. 13., 2016. 9. 21., 2020. 5. 26., 2020. 8. 4.>
- 1.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 가.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나.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대리중개업자”라 한다)
- 2)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
- 3.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 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 4.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
- ② 법 제50조에 따라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법 제25조제10항 본문( 법 제3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관련 저작물, 그 밖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에 해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노력을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상당한 노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4. 12., 2015. 7. 13., 2019. 4. 16., 202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