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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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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3조의3(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법 제50조
제6항에 따른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수령단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로, “보상금 분배 공고일”은 “보상금 지급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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