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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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9조(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