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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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 ① 삭제 <2019. 4. 16.>
- ②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9. 4. 16., 2020. 8. 4.>
- 1. 보상금 분배 공고일
- 2. 승인신청 금액
- 3. 보상금 사용 목적
- 4. 보상금 사용 계획
- 5. 승인신청 일시
- ③보상금수령단체는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목개정 2019.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