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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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19. 11. 26.]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