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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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법령 및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전자정부법
  • 전자정부법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진흥법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감리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기획재정부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감리 점검가이드

2 전자정부법[편집 | 원본 편집]

가장 상위법으로, 그 외 법률 및 고시, 기준들은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2.1 감리 의무[편집 | 원본 편집]

  •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감리 대상인 행정기관등[편집 | 원본 편집]

  • 전자정부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행정기관등이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의미하고
    • 행정기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 즉, 국가기관 및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을 모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