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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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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14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
제1항제5호 및
법 제18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사실과 그 사유 및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해설
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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