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6.5.무선 네트워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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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목 2.6.5.무선 네트워크 접근
인증기준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AP 통제 등 무선 네트워크 보호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AD Hoc 접속, 비인가 AP 사용 등 비인가 무선 네트워크 접속으로부터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무선네트워크를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선 AP 및 네트워크 구간 보안을 위하여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인가된 임직원만이 무선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신청 및 해지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AD Hoc 접속 및 조직 내 허가받지 않은 무선 AP 탐지·차단 등 비인가된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가상자산사업자) IDC 내부에 무선통신망 설치 및 운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세부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업무용 무선 네트워크 보호대책 수립·이행[편집 | 원본 편집]

무선네트워크를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선 AP 및 네트워크 구간 보안을 위하여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무선네트워크 장비(AP 등) 목록 관리
  • 사용자 인증 및 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기능 설정(WPA2-Enterprise mode, WPA3-Enterprise mode 등)
  • 무선 AP 접속 단말 인증 방안(MAC 인증 등)
  • SSID 숨김 기능 설정
  •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ACL 설정
  • 무선 AP의 관리자 접근 통제(IP제한) 등

무선 네트워크 사용 인가 관리[편집 | 원본 편집]

인가된 임직원만이 무선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신청 및 해지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무선네트워크 사용권한 신청 및 승인 절차(사용자 및 접속단말 등록 등)
  • 퇴직,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무선네트워크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접근권한 해지 절차
  •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무선네트워크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무선네트워크와 분리 등

Ad-hoc 등 비인가 네트워크 차단[편집 | 원본 편집]

AD Hoc 접속 및 조직 내 허가받지 않은 무선 AP 탐지·차단 등 비인가된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WIPS(무선침입방지시스템) 설치·운영, 주기적으로 비인가 AP(Rogue AP) 설치 여부 점검 등

증거 자료[편집 | 원본 편집]

  • 네트워크 구성도
  • AP 보안 설정 내역
  • 비인가 무선 네트워크 점검 이력
  • 무선네트워크 사용 신청·승인 이력

결함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외부인용 무선 네트워크와 내부 무선 네트워크 영역대가 동일하여 외부인도 무선네트워크를 통하여 별도의 통제 없이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
  • 무선 AP 설정 시 정보 송수신 암호화 기능을 설정하였으나,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설정한 경우
  • 업무 목적으로 내부망에 연결된 무선AP에 대하여 무선AP 관리자 비밀번호 노출(디폴트 비밀번호 사용), 접근제어 미적용 등 보안 설정이 미흡한 경우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