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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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조(정의)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 1. 전자우편주소
    • 2.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법 제2조제1호의2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 법 제2조제1호의2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2020. 8. 11., 2022. 6. 7.>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정보
    • 2.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이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거나 동일한 신용정보주체를 구분하기 위해 부여한 정보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법 제2조제1호의2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 1. 법인등록번호
    •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법 제2조제1호의2나목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 1. 설립연월일
    • 2. 팩시밀리번호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법 제2조제1호의3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2022. 6. 7.>
  •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나.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마.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 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 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 법 제2조제1호의3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제조합등”이라 한다)와 구성원 상호 간에 체결한 공제계약의 종류ㆍ기간ㆍ공제료 등에 관한 정보 및 공제금의 청구ㆍ지급에 관한 정보
  • 가. 공제조합
  • 나. 공제회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법인 또는 단체와 유사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ㆍ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계약의 종류ㆍ기간ㆍ보험료 등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ㆍ지급에 관한 정보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종류ㆍ기간ㆍ내용 등에 관한 정보
  •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
  • 나.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기술보증,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
  •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신용보증 및 재보증
  • 라. 「무역보험법」 제3조에 따른 무역보험,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동보험ㆍ재보험,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 마.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증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 4. 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청약 및 승낙에 관한 정보
    • 5. 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로 발생한 채권이 소멸한 사실 및 그 원인에 관한 정보
    • 6. 법 제2조제1호의3 각 목, 이 조 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및 이 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거래와 관련된 채무의 보증 및 담보에 관한 정보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법 제2조제1호의4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 및 복권과 관련된 결정 또는 이와 유사한 판결을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
    • 2.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법 제2조제1호의4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 1.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이 항에서 “과점주주”라 한다) 중 최다출자자인 자로서 해당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2.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고, 해당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3.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4.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1. 어음 또는 수표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정보
    • 2. 그 밖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1.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영업 관련 정보로서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ㆍ수입액 등에 관한 정보
    • 2. 기업 및 법인의 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ㆍ폐업, 양도ㆍ양수, 분할ㆍ합병, 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
    • 3. 기업 및 법인 자산의 구매명세ㆍ매출처ㆍ매입처, 재고자산의 명세ㆍ입출내역 및 재고자산ㆍ매출채권의 연령에 관한 정보
    • 1.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과 관련된 심판에 관한 정보
    • 2. 「민법」에 따른 실종선고와 관련된 심판에 관한 정보
    • 3.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ㆍ말소 결정에 관한 정보
    •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ㆍ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 5.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에 관한 정보
    • 6.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처분에 관한 정보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1. 국세ㆍ지방세ㆍ관세 또는 국가채권의 체납에 관한 정보
    • 2. 벌금ㆍ과태료ㆍ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체납에 관한 정보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ㆍ면책ㆍ복권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
    •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
    • 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의 채무재조정 약정에 관한 정보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1.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담보약정,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및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한 정보
    • 2.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및 그 부속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 3. 사회보험료ㆍ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에 관한 정보
    • 4.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ㆍ사망ㆍ이민ㆍ부재에 관한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ㆍ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 5.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 제공기록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회복 등에 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6.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판단에 이용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신용조회기록
    • 7.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관한 정보
    • 8.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 4. 「국채법」에 따른 국채등록기관
    •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ㆍ은행ㆍ보증기금ㆍ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 6의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공제조합
  • 나. 공제회
  •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ㆍ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7. 감사인
    • 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1. 법 제2조제1호의3가목3) 및 4)의 신용정보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보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친족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나. 6촌 이내의 혈족
  • 다. 4촌 이내의 인척
  • 라. 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 마.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 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 사.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 자.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임원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 2.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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