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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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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전)== ;제47조(분쟁의 조정)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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