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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1.6.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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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공기관 등이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공청회·설명회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자 **1.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 **2.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의견 수렴 절차 **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의견 수렴 대상자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등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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