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1.6.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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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목 3.1.6.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인증기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설치 목적 및 위치에 따라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 등이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공청회·설명회 개최 등의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가?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가?
  •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리고 있는가?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보관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절차 및 요건에 따라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세부 설명[편집 | 원본 편집]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편집 | 원본 편집]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있도록 하는 장치
  •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촬영된 영상을 별도로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 출입자 수 등 통계값 산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성별, 연령대 등 통계적 특성값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위의 2가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금지됨.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교정시설,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편집 | 원본 편집]

공공기관 등이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공청회·설명회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자
    • 1.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
    • 2.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의견 수렴 절차
    •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 의견 수렴 대상자
    • 1. 관계 전문가
    •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등 이해관계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안내판 설치[편집 | 원본 편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안내판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1. 설치 목적 및 장소
    • 2. 촬영 범위 및 시간
    •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4.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 위탁 시)
  • 안내판 설치 예외 사항
    • 1. 군사시설
    • 2. 국가 중요시설
    • 3. 국가보안 시설
  • 안내판 설치 시 고려사항
    •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건물 안에 여러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단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 가능
    •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산불감시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 게재 가능

공개된 장소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편집 | 원본 편집]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 (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1. 착용형 장치: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 2. 휴대형 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 3. 부착·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경우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정보주체의 동의 등)
    •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촬영 금지. 다만 범죄, 재난,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촬영 가능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편집 | 원본 편집]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 촬영 사실 표시 방법 : 불빛, 소리, 안내판, 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
  • 촬영 사실 표시 예외 : 드론에 의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사실 표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촬영 사실 및 목적, 촬영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공지(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9조의2제2항)

운영·관리 방침 마련[편집 | 원본 편집]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경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도록 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도록 규정에 포함하고 관리·감독 수행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

영상정보의 파기[편집 | 원본 편집]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정하여 보관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의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관 기간 결정
  • 다만,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보관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제2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사무 위탁[편집 | 원본 편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절차 및 요건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 위탁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증거 자료[편집 | 원본 편집]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화면(계정·권한 내역, 영상정보 보존기간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수탁자와의 계약서 및 점검 이력

결함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고지 문구가 일부 누락되어 운영되고 있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수립·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나, 방침 내용과 달리 보관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되거나,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접근통제 및 로깅 등 방침에 기술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위탁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에 수탁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누락하여 고지한 경우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