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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1.6.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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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안내판 설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내판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 위탁 시) *안내판 설치 예외 사항 **1. 군사시설 **2. 국가 중요시설 **3. 국가보안 시설 *안내판 설치 시 고려사항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건물 안에 여러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단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 가능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산불감시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 게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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