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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법적 특례=== *'''당초 수집 목적 외 제공·활용 가능''' **단,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목적 제한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ref>신용정보법에만 정의된 내용</ref> *'''개인정보 보호법 중 일부 조항 적용 제외<ref>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적용범위)</ref>'''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신용정보법 중 일부 조항 적용 제외<ref>t신용정보법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ref>'''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제35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제35조의3(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제39조(무료 열람권) **제39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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