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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1.6.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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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방침 마련====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경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도록 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도록 규정에 포함하고 관리·감독 수행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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