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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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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30조]]제2항”은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으로 본다. <개정 2016. 9. 29.>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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