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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IT 위키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3. 9. 12.>
    •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5.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8.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으로 본다.<개정 2023. 9. 12.> [제목개정 202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