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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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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0조(비밀유지 등) *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제7조의8]]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제7조의9]]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 1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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