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ous
Not logged in
Talk
Contributions
Create account
Log in
IT Wiki
Search
개인정보 보호법 제60조
From IT Wiki
Namespaces
Page
Discussion
More
More
Page actions
Read
Edit
Edit source
History
내용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제7조의8
및
제7조의9
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1의2.
제32조의2
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2.
제33조
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3.
제40조
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해설
관련 판례
Category
:
개인정보보호
Navigation
Navigation
Main page
Recent changes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Advertisements
Wiki tools
Wiki tools
Special pages
Cite this page
Page tools
Page tools
User page tools
More
What links here
Related changes
Printable version
Permanent link
Page information
Page logs
Categories
Categories
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