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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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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42조(재발방지 조치) * ① 조사 기관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0조|제140조]]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1조|제141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따른 관련자 징계,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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