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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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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142조(재발방지 조치)
① 조사 기관의 장은
제140조
및
제141조
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따른 관련자 징계,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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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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