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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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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조(연도 추진계획 수립) * ① 상급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에 대한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조|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정보원장은 보안대책 수립 및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하여 상급기관의 장에게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 정책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른 기관과 협의ㆍ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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