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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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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7조 *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해설== [[분류:대한민국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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