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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7조
  •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