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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三權分立)은 국가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된 기관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헌법상의 원리이다. ==정의== 삼권분립은 국가의 작용을 크게 세 권력으로 구분하는 정치제도의 기본원리로, 각 권력(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서로 다른 기관에 분할‧배분하여 이를 통해 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 · 행정 · 사법의 셋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정치조직의 원리”이다. ==역사 및 배경== *근대 정치사상에서 로크(John Locke), 몽테스퀴외(Charles-Louis de Secondat, Montesquieu) 등이 권력 분립 원리를 주장하며 발전됨.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임시헌장(1919년)에서 이미 민주공화제 및 입법/행정 기능 분리를 언급한 바 있다. *제헌헌법(1948) 이후 한국 헌법은 입법권을 국회, 행정권을 정부, 사법권을 법원에 배분하는 구조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행정부 중심의 대통령 권한 강화, 국회의 기능 제한, 사법부의 정치적 압력 등으로 인해 삼권간 실질적 견제와 균형이 완전하진 않았다는 비판이 지속됨. ==구성 요소== 삼권분립 체제에서 일반적으로 다음 세 기관이 주요 역할을 맡는다. *'''입법부''' :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함. *'''행정부''' : 입법된 법률을 집행하고 정부 정책을 운영·관리함. *'''사법부''' : 법률과 헌법에 따라 분쟁을 해석하고 재판을 통해 법을 적용함. ==기능 및 원리==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서로 다른 권력이 상호 감시하고 제약하는 기능을 통해 어느 일방의 권력 남용을 막는다. *자유와 권리 보호 **국가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목적. *법치주의 **모든 권력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구속되며, 권력 행사는 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작동함. ==한국에서의 삼권분립의 특징과 쟁점== *한국 헌법은 명문으로 삼권분립 원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헌법 조항을 통해 배분함.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임명권, 긴급명령권, 국회 해산 요구권 등) 혹은 정부 예산 및 정책 주도력 등이 행정부 중심성으로 비판되는 요소로 지적됨.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 법률과 정책에 대한 사법적 검증기능(예: 위헌법률 심사) 등이 삼권분립의 실질적 작동을 잔여 과제로 남김. ==중요성==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권력 분산을 통해 전체 권력의 집중과 독재 위험을 줄임.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함. *정부 정책과 행위에 대한 법적·제도적 책임을 강화함. *행정의 효율성과 입법의 합리성, 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 ==같이 보기== *[[헌법상 원리]]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 *[[정부 형태]] *[[대한민국헌법]] ==참고 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항목 “3권분립”.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649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주의를 위한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 2022.8.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bcIdx=188318&cbIdx=1147 *우리역사넷, “민주 정치와 삼권 분립”, 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ta/view.do?levelId=ta_e21_0020_0020_0010 ==각주== <references /> [[분류:법률]] [[분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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