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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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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4조의2(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 [[저작권법 제103조의3|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 1. 성명 ** 2. 주소 ** 3.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 [본조신설 2011. 12. 2.]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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