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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컴플라이언스]][[분류:개인정보보호]][[분류:정보보안기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목적 == ;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책의 마련 == ;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ㆍ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4장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거나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8. 6. 12.> [전문개정 2008. 6. 13.]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8. 6. 12., 2020. 2. 4.> [전문개정 2008. 6. 13.] [시행일 : 2020. 8. 5.]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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