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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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목적[편집 | 원본 편집]

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책의 마련[편집 | 원본 편집]

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ㆍ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4장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거나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8. 6. 12.>

[전문개정 2008. 6. 13.]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8. 6. 12., 2020. 2. 4.>

[전문개정 2008. 6. 13.] [시행일 : 2020. 8. 5.]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