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9번째 줄: |
9번째 줄: |
| ;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 | ;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ㆍ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ㆍ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 |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4장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거나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8. 6. 12.>
| |
|
| |
| [전문개정 2008. 6. 13.]
| |
|
| |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8. 6. 12., 2020. 2. 4.>
| |
|
| |
| [전문개정 2008. 6. 13.]
| |
| [시행일 : 2020. 8. 5.] 제5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