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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공공 시설을 불문하고 침해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안정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가 큰 시설 | | ;민간, 공공 시설을 불문하고 침해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안정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가 큰 시설 |
| ;* ex) IDC, ISP, 국책은행의 IT센터 등
| | * IT관련 ex) IDC, ISP, 국책은행의 IT센터 등 |
| ;* 국가안전보장, 행정, 통신, 금융, 의료 등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관리(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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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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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28개 관리기관, 424개 시설(민간: 147개, 공공: 277개, ’2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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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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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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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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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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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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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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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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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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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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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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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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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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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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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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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
| |10
| |
| |54
| |
| |2
| |
| |9
| |
| |2
| |
| |9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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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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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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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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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 |93
| |
| |7
| |
| |54
| |
| |6
| |
| |1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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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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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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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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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반보호 체계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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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인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 보호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및 민간·공공 실무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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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기반보호 체계 및 절차.png|824x824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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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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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계획/대책 수립지침 배포(과기정통부·국정원/부처,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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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점 분석·평가(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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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대책 수립(관리기관,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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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 계획 수립(부처,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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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대책 이행점검(과기정통부·국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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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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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ref>[[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법]]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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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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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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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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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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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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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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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f>[[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법]]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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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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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반시설 지정권고(과기정통부·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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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반시설 선정요구 (관계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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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여부 평가(지정대상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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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여부 심사· 결정(관계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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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반시설 지정심의·의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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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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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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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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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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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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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점 분석·평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반을 구성하거나 자격이 있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f>[[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법]]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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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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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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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해당분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 |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ref>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ref> |
| | # 당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
| |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
| | #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
| | #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
| | #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
|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f>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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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 |
| | ===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 |
| | *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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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법]] | | ===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 |
| | *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 | * 취약점 분석·평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반을 구성하거나 자격이 있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f>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ref> |
| | : (자격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관]] 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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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 | | === 제10조(보호지침) === |
| <references />
| |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해당분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